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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폭력 은폐 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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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폭력·성폭력 은폐 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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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교육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개정…처벌 수위 강화
    신체 폭력 가벼워도 정직 이상…방조·묵인 시 감봉 이상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학교 운동부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하다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은 지난 2021년 8월 도입 이후 4년 반 만에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정 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고된다.

    또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이 약할 때, 과거에는 정직 처분에 그쳤지만 개정된 양정 기준에서는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도자가 폭력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성폭력을 방조·묵인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해고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통상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 양정 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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