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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도 특진 가능"…정부, 대통령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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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도 특진 가능"…정부, 대통령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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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등 타기관과의 형평성 고려

    총경 계급장 견장. 연합뉴스총경 계급장 견장. 연합뉴스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을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지난 2023년 8월 시작됐다.

    이러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엔 부처간 형평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타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관측도 있다.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며 '경찰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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