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원헌드레드 제공법원이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더보이즈는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
더보이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유) 율촌 김문희 변호사는 법원이 더보이즈 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 9인(이하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24일 저녁 밝혔다.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멤버 뉴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원헌드레드는 더보이즈에게 인당 15억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금을 줬고, 이는 선급금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속계약상의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더보이즈는 오늘(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김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는 그동안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성실히 준비해 왔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보이즈 9인 측은 원헌드레드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주요 사유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이로 인한 신뢰 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