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연합뉴스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전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인 도피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청장은 A 씨에게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본인이며 윤 전 청장은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됐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 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