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전 군위군수 제공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경선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군수는 21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신청이 단순한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닌 경선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경선 이전부터 책임당원 구성 문제 등 불공정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이 경선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군수는 이번 군위군수 경선에서 책임당원 위장전입 의혹을 주장하며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군수는 "일부 책임당원이 동일 주소지에 집중 등록되는 등 등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군수는 "공식 발표 이전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 내 확산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천 효력이 정지되고 경선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나 재경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군수는 "이번 신청은 경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