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에 주던 유통 마진을 '0원'으로 줄여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 마진을 기존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촌에프앤비가 같은 해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이를 협력업체에 전가하기 위해 마진을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와 관련해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검찰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전가한 행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