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국고 39억원 빼돌린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국고 39억원 빼돌린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0
    • 폰트사이즈
        
    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할 벌금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것 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밖에 A씨는 별도로 현금 횡령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어 검찰이 추가 기소해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