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남 한 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지지 예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서전을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 사무원 등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 사무원 A 씨는 자신의 지인 B 씨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전남 한 군 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에 해당 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 원)과 명함 116매를 함께 배부하는 방법으로 17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