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세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모두 52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A씨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이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의뢰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