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맞섰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4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25일 밤 10시 3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가 떨어뜨린 흉기를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절근로자로 진도의 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폭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