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난동이 벌어진 노래방. 고상현 기자근무시간 음주난동에 이어 불법재판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오창훈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면죄부"라며 강력 규탄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오창훈 전 판사의 사직서가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그 이후다. 비위와 불법 행위로 사직한 판사가 아무런 사회적인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 기득권을 이어가는 구조가 이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의 완수가 아니라 또 다른 특권의 출발점이 되는 현실이 사법개혁이 외면해온 핵심 문제다. 전관 변호사의 행태는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비위 법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제한, 전관예우 근절, 법조계 내부 자정 시스템 작동은 지금 당장 사법개혁 의제 위에 올라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오창훈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단독 보도
(4월 10일자 노컷뉴스 : [단독]수사 중인데…대법, 불법재판 의혹 판사 사직서 수리)했다.
2020년 제주지법에 부임한 오 판사는 최장 7년간 한 법원에 근무할 수 있는 장기근무 신청을 했으나 1년 남겨두고 근무시간 음주난동 등 각종 논란 끝에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오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동료 판사 2명과 함께 근무시간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는 등 난동을 부려 지난해 9월 법원장으로부터 징계가 아닌 경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또 그는 지난해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며 합의부 사건인데도 배석판사와의 합의 없이 즉일 선고한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법관의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제한에 관한 예규'를 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의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는다.
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을 때 의원면직 제한을 두고 있다.
오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아직 혐의 여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수리가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 대상인지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징계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판사는 정상 퇴직 처리돼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되고 변호사 활동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