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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도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당국, '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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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실수'라도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당국, '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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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유발 행위는 고의·과실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민사책임도 청구
    "대형 산불에는 수사기법 동원해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 유발 행위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검거율은 32.9%에 그쳤고 실형 선고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기간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민사책임도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실화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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