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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10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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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10건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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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법리 검토 중"


    경찰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총 10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이 중 10건을 종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기준 법왜곡죄는 총 104건이 접수됐고, 수사 대상자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건은 이미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겨졌다.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비신분자 대상 고소 1건, 민사 사안 2건 등 총 10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고, 1건은 이의신청 성격으로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 92건, 26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 대해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은 국가수사본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 당일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할 때 7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며 법 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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