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60대)씨와 B(6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뒤 B씨와 짜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 1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사고 다음 날 B씨에게 대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고, 이들의 진술과 알리바이가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