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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개발·재건축 정보 공개…서난이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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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재개발·재건축 정보 공개…서난이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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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조합원 대상 교육, 사업 정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
    전북도 해당 부서 '원안 동의', 제426회 임시회 상정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예산회계와 정보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조합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교육 실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 등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처리 및 업무처리 규정에 포함할 내용을 정해 사업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전북도 주택건축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안 동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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