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해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 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곳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다.
2001년 준공된 용담댐은 수질 보호를 이유로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며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막혀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진안군은 2022년 관련 용역을 발주해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벌였고, 이번 최종 고시를 이끌어냈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사업,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