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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중앙선 넘어온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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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중앙선 넘어온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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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없는 시골 도로서 참변
    경찰, 과속·전방 주시 미흡 여부 조사


    인도가 없는 시골 마을 도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학산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차량이 왼쪽으로 굽어있는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 차로 가운데서 걷고 있던 B씨를 정면으로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 B씨는 인도가 없는 시골길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반대 차로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인도가 별도로 없는 아스팔트 포장 편도 1차로 도로로, 해당 구간이 완만한 커브 구간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과속 혹은 전방 주시 미흡 등이 사고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서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도 아니었고 휴대전화 사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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