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41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산정해 연간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남의 총모집 규모는 9720대로, 지난 1차 모집에서 6679대가 신청함에 따라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경남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후 안내 문자에 따라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 최종 승인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