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 공실로 방치된 상가와 오피스가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2천호 매입 목표…규제지역 역세권 우선 선정
이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5월 초에 공고되는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천호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위해,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용도가 업무시설 뿐 아니라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