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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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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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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지금까지는 어항을 개발하며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이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만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해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업종별수협에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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