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오는 4월부터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처방받은 수면제나 항불안제 등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4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 종류나 투약량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마약 뿐 아니라 수면제, 진통제, 마취제 등도 복용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면서 단속 실효성도 강화된다. 거부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한다.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직선보행과 회전 평가(아홉 걸음 걷고 회전해 아홉 걸음 걷기), 한 발 서기 평가를 진행한 뒤 간이시약 검사와 혈액 채취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도 '약물 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후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비염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단속・처벌 약물은 아니지만, '졸음'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복용 후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 봉투에 경고 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