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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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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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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과 같은 기준 부담→소매시장 기준 적용

    청주시내 한 전통시장. 청주시 제공청주시내 한 전통시장. 청주시 제공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낸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받아 도시 규모별로 약 40~70%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도 실내 전시시설이 실제 교통량보다 과도한 부담금을 내왔던 문제를 바로잡아 약 70% 줄어든다. 4·5성급 관광호텔은 40% 정도 경감된다.

    여기에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건물은 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고, 시스템 설치비의 20%를 지원받는다. 업무용 택시를 활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기업은 최대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절차도 편해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30일, 납부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국토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내 공포를 마치고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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