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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9억원 넘게 횡령한 부산시의사회 경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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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9억원 넘게 횡령한 부산시의사회 경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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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공금 빼돌려
    인감 대용 스티커 훔쳐 출금 전표 위조도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사회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의사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9억 5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비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말에 비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회장 명의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쳐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횡령한 공금은 인터넷 방송과 게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업무용 PC를 폐기하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책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생계와 무관한 곳에 사용해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단체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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