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단 안전공업 화재 현장. 박우경 기자최근 대전 대덕산업단지 내 안전공업 화재 사고로 노후 산업단지의 취약한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노후 산단 공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다.
'안전'은 뒷전인 실속없는 '산단 재생사업'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다. 대전연구원에 따르면 대덕산단 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은 55.6%에 달하며, 영세업체 비율도 42.2%로 높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산단 재생사업은 도로 폭 확대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되어, 정작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교체나 피난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 해소… '공장'도 정기점검 대상 포함
개정안의 핵심은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공장 시설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2005년 불법 증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의 점검이 11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장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2035년 전국 산단의 60% 노후화…전수조사 필요
전국 노후 산업단지 수는 2025년 520개(38%)에서 2035년이면 995개(60%)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단 정비의 패러다임을 '외형 정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질적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