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환경 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보다 25% 증액된 6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공급망을 대폭 확충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원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넓혔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가구 등 취약가구의 연간 돌봄 지원 시간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렸다.
돌봄 인력의 처우도 개선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시간당 1만 1120원으로, 530원 인상했다. 영아돌봄수당 역시 500원을 올린 시간당 2천 원으로 책정했다. 시간당 1천 원의 유아돌봄수당, 하루 5천 원의 야간긴급돌봄 수당은 신설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도 가벼워진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강화해 중산층 가구(기준중위소득 76~120% 수준·나형)의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올렸다.
수요가 몰리는 창원과 김해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군별로 1곳씩만 운영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오는 12월 추가로 기관을 지정한다.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 대기'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