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어긴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
26일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 실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배출 시설 변경 미신고, 배출 방지 시설 고장과 훼손을 방치한 경우 등이다.
대구시는 9곳 중 1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3곳은 개선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대기질 집중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향후 노후된 방지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연계하고 소모품 교체 주기를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오염물질 저감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