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가 없는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수백억대 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조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50대)씨와 회장 B(60대)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NFT나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천여 명으로부터 총 4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을 그럴듯하게 구현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며, 투자 규모에 따라 팀장·국장·대표 등으로 승진시키는 체계적인 조직 관리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로 드러났다.
애초 1심에서 일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소나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합의금을 주고 취하를 유도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피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담보 채무액이 더 많아 실제 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고, 수익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편취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