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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소년 SNS 중독' 소송…"메타·구글, 4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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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청소년 SNS 중독' 소송…"메타·구글, 4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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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1심 배심원단 "IT기업에 '책임'"
    이번 소송 '선도재판'…다른 소송에도 영향 줘
    메타 "이의 있어…법적 대응방안 검토하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이른바 '청소션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은 원고에게 300만 달러(약 4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평결까지는 한달이 넘는 재판과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가 진행됐고, 평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IT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점에서,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청소션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IT 기업들이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원고인 19세 여성 'K.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불안, 우울증, 신체 상해, 자살 충동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구글과 메타 등은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 도박업계에서 악용하는 심리적 기법을 치용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설계를 플랫폼에 삽입했다"고도 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알림 시스템 등이 도박·니코틴 같은 '의존성 유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IT 기업들은 이같은 원고측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추가해 온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시하는 한편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메타는 이번 평결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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