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연합뉴스5월 1일 '노동절'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그는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