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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 이의신청 해볼까?"…조정률 0.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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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시가격 급등, 이의신청 해볼까?"…조정률 0.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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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급등 2021년도 이의신청 폭증…조정률은 0.69%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 이후 조정률 평균 0.8% 불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올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의신청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률을 보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 오를 수록 이의신청도 증가…조정률은 0.8% 불과

    지난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될까?

    공시가격이 19.05% 상승했던 2021년에는 이의신청이 1만4200건에 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며, 2025년(2451건)과 비교하면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시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이의신청도 급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2021년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조정률은 0.69%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된 2019년 이후 평균 조정률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1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2020년에는 조정률이 0.15%에 불과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2021년 0.69%, 2022년 0.48%, 2023년 0.50% 등 대부분 1% 미만에 머물렀다.
     

     "기준 불명확·설명 부족" 지적도…개정안 발의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는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의신청 심사시 인근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처리 결과 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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