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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아동학대사망…피해아동 '12세 이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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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동반자살' 아닌 아동학대사망…피해아동 '12세 이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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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24년 하급심 판결문 120건 분석
    피해아동 163명 중 86.5%가 영·유아·초등 연령대
    가정·경제·정신 문제 복합 작용…구조적 위기 드러나
    살인미수 62건 중 61.3% 보호조치 없어 재노출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한 사건의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건을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 120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성년 자녀까지 포함하는 '비속살해'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의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을 보면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세 유아 37명(22.7%), 0~2세 영아 24명(14.7%) 순이었다. 전체 피해 아동의 86.5%가 12세 이하였고,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사건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한 사례 93건 가운데서는 가정문제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가 34건, 정신과적 문제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62건 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처분은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은 13건에 그쳤다.

    연구진은 생존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수가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자살 시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범죄가 동정적·온정적 시선으로 소비됐고, 그 결과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며 전문 조사팀이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과 함께 영·유아기 가정방문, 부모 교육·상담 등 위기 가정 조기 발굴 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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