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장 전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제공수원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재단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으로 중단됐던 신규 임대 절차는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재단은 가처분 소송 제기로 계약이 지연되자 예식 예약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운영업체와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을 이어가면서 공공자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입찰 당시 기존 업체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 운영 결정의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법원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업체와 정식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확인됐다"며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