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올해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이달부터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게 된다.
사전 신고는 오는 5월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기 전에 원하는 기업이 여유있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개별면담,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애로사항, 개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세무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