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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액화가스운반선 국제협약 개정 대비 기술 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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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국선급, 액화가스운반선 국제협약 개정 대비 기술 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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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급. 한국선급 제공한국선급. 한국선급 제공
    한국선급(KR)은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 Code, Intetnational Code of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개정에 대비한 산업계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KR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완료하고 해운선사와 조선사 등 해사 업계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정보를 발간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친환경 기술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 위원회(CCC, Sub-Committee on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를 통해 ICG Code 전면 개정안을 개발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해사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 승인과 12월 채택을 거쳐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클란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LPG 운반선은 2600여 척, 신조 발주 선박은 650여 척에 달해 이번 개정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채택 이후 발효까지 준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설계 변경이나 기자재 확보 과정에서 선박 건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KR은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관행과 달리 적용 시점을 '건조계약일'이 아닌 선박 건조에 본격 착수하는 '용골거치일'로 설정하고 있어 단일 계약에 따라 동일한 설계로 여러 척을 연이어 건조하는 시리즈 선박 내에서도 건조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쟁점이다.

    이에 KR은 이번 개정안을 분석해 9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술정보를 개정 발간했다. 또 국내 주요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개정 규정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조선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도출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IMO 제출 문서 4건을 마련했다. 이 문서는 해수부와 파나마 해사청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 논의를 위해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업계의 설계 변경과 공정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조선연합회(ASEF, Active Shipbuilding Experts' federation), 파나마 해사청과 협력해 개정안 적용 시점을 기존의 용골거치일에서 건조계약일 기준으로 수정하는 제안서도 제출했다.

    한국선급 김경복 부사장은 "규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사업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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