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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월 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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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최대 2년간 월 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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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면 해당된다.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부터 삭제되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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