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연관 없음. 박종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와 함께 누락 공무원에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전북 지역의 불법시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1차 전수 재조사에 착수해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전용 시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감찰을 통해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제6회 국무회의. KTV 캡처전북도는 이번 재조사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조사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6월과 여름 휴가철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가·지방하천을 넘어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구역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마쳐야 하며, 불응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한다.
1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가 열렸다. 전북도 제공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을 강력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큰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도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하천과 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