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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많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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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많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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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차등 지원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차등 지원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해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같은 다자녀 차등 지원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의 합계출산율이 0.63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했지만 둘째 아이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 39.8%보다 낮아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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