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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맹점 보완" 청주시 전세사기 방지 제안, 정부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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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맹점 보완" 청주시 전세사기 방지 제안, 정부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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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방지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맞춘 임차인 대항력 개선,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제공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주시 도시재생과 조보영 재생사업1팀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조 팀장은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행 제도의 맹점이다.
     
    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처리시간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 전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서도 통합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과제는 청주시 공모전 수상에 이어 지난해 '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사례가 기초 지자체의 현장 중심 행정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건의가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진 사례"라며 "청주시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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