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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교수 임용 의혹…지스트 교수 3명 업무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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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어기고 교수 임용 의혹…지스트 교수 3명 업무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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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업무방해 혐의로 3명 송치
    총장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학교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 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전·현직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스트 전·현직 교수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학교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교수 임용을 강행해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공익제보자가 임기철 지스트 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총장과 보직 교수 등 8명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용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배임 행위가 있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22년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교 정관과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용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임용이 추진돼 채용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지스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임기철 지스트 총장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경남 남해 워크숍에서 공익제보자를 '해교 행위자'로 지칭하고 '교꾸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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