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영상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은 "16일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만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역별로 자체 운영 중인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래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지난해 5592개교에서 올해 5700교로 늘릴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교 내외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학내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관계 회복 제도를 확산한다.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난해 2793명에서 올해 2900명으로 늘린다.
사안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전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보호조치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3.0% 학교 폭력 피해…2018년 2.4% 이후 최고
한편, 지난해 초·중·고교생 3.0%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차 조사가 표본조사로 전환된 지난 2018년 2.4% 이후 최고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2일~10월 21일 초4~고2 학생 중 표본 6.5%인 22만명(참여율 76.6%·17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응답률이 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응답률은 2024년 2차 조사 때에 비해 0.9%포인트(p) 높아졌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1%, 중학교 2.4%, 고등학교 1.0%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4년 2차 조사에 비해 각각 1.3%p, 0.8%p, 0.4%p가 각각 상승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강요(6.6%) 등의 순이었다. 목격응답률은 7.7%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2%, 중학교 7.5%, 고등학교 3.0%로 나타났다. 가해응답률은 1.1%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9%, 고등학교 0.2%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학교폭력 아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아님' 비율은 2022학년도 13.5%(2만1565건 중 2913건)에서 2023학년도 16%(2만3579건 중 3763건), 2024학년도 18.8%(2만7835건 중 5246건)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