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은 골재 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돈을 뜯어낸 모 언론 매체 기자 A(50대)씨를 공갈 혐의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천 골재 채취 업체 2곳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정황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