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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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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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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규격 키우고 흑색으로 바꿔 번호 식별력 높여
    신규·변경 신고때 신청하면 발급…발급단가 현행 유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이륜자동차의 식별력 향상과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이 작아 시인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번호 체계는 전국번호 체계로 전환한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11.5㎝(청색)에서 21㎝×15㎝(흑색)로 확대한다. 세로 길이가 3.5㎝ 늘어나면서 원거리에서도 번호 식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번호판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된다.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차량에 한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을 허용한다.
     
    광주시는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2개사를 지정·운영 중이며, 대형·보통·이륜차·전기차·필름식 등 5종(규격 및 형식별 약 40종)의 번호판을 제작·발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번호판 도입에 따라 발급 단가(현행 4800원) 인상을 고려했으나 종합 검토 결과 현행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급대행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이륜자동차의 시인성과 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9월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신규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대행자는 2027년 7월27일부터 2032년 7월26일까지 5년간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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