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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로 지급 말고 사람으로"…양산 명절 위문금 8천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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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가구로 지급 말고 사람으로"…양산 명절 위문금 8천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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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복지정책과 "사람 아닌 가구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현실 물가 반영해 사업비 5억 원으로 늘어

    양산시의회. 양산시청 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가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을 사람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적용해 위문금이 적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는 타 지역도 명절 위문금을 '가구'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해 위문금액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13일 김석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평산·덕계)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에서는 2008년쯤부터 조례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 2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가구당 2만 원씩 총 4만 원의 명절 위문금이 지급돼왔다. 현재 기준으로 양산에 저소득층 가구는 1만 500가구인데 명절 위문금 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 규모다.

    지급 근거는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김석규 시의원은 이를 두고 "조례에는 분명 지원 대상이 '가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라는 표현에서 '자'를 개인이나 세대원으로 꼭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창원, 김해, 진주, 밀양 등 다른 지자체도 법적 근거 등에 따라 개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부터는 사업 대상을 1만 500가구가 아닌 1만 4500명(세대원)으로 계산하면서 명절 위문금 사업 8천만 원을 일단 증액 편성했다. 물가를 봤을 때 위문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추경 예산안은 올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면 올해 추석 때부터 당장 적용돼 지급된다. 향후 절차를 거쳐 설날 위문금까지 세대원으로 반영되면 총 1억 6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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