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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법운동' 안도걸 민주당 의원 항소심 24일 첫 재판…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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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선 불법운동' 안도걸 민주당 의원 항소심 24일 첫 재판…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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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건 지지 문자 발송 등 의혹…검찰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 실무자와 관계자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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