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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덜미…9개 업체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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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덜미…9개 업체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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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육가공업체 납품가격 짬짜미…과징금 31억6천만원
    14차례 입찰 중 8건 가격 합의…텔레그램 대화방까지 운영
    브랜드육 견적도 담합…6개 업체 검찰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는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된다. 일반육은 납품업체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며, 브랜드육은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이다.

    먼저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차례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입찰 계약 규모는 약 103억 원이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최저 투찰가격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삼겹 1만 8천 원, 목심 1만 4천 원, 앞다리 8200원" 등 가격 가이드라인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87억 원이다.

    이마트는 납품 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은 결국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료품 시장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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