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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수도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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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광희 의원, 수도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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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광희 의원실 제공민주당 이광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11일 수도권 폐기물의 지장 반출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이동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경우 지자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매립이나 소각 전 재활용 자원을 걸러내는 전 처리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 반입 규모 , 지역 환경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광희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 청주를 포함한 지방 주민들이 환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며 "이번 법안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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