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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주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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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주 옛 대한방직 도유지 매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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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도유지 부지 처분 안건 삭제
    사업 이행 능력에 의구심 제기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제공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관광타워 사업 부지 내 도유지를 매각하려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계획안 2개 안건(옛 대한방직 부지·군산 풍력발전소 공유재산 처분) 중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을 삭제했다.

    기획행정위 일부 의원들은 '전주 관광타워 부지 시행자인 ㈜자광이 재산세와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며 '사업 이행 능력에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도는 도청 인근의 전주 옛 대한방직 내 6228㎡ 규모의 도유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올렸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수의매각 방식으로 ㈜자광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해당 도유지는 총 6필지로 매각 예정 가격은 200억원이다.

    기획행정위 소속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오는 11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매각의 적정성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전북도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는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의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민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자금력과 실행력이 의심되는 부실기업 자광의 충실한 병풍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밀린 부지 사용료부터 강제 회수하라"며 "도의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자광의 공유재산 매각 안건을 즉시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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