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맞아 IT 업계 노조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온 분절된 고용 요구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하청이나 자회사 노조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IT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 집단의 고용 구조를 언급하고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 평가 기준, 공통 복리후생과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 이동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가 계열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IT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이들은 "모회사가 전략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열사는 고용만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와 교섭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비스 종료나 분사, 매각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위원회는 "플랫폼 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노사관계 역시 그에 걸맞게 성숙해야 한다"며 "기업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와의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