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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부지에 정자…'공공토지 무단 점용' 장수군수 배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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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부지에 정자…'공공토지 무단 점용' 장수군수 배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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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 인근 하천 부지에 정자 등 세워 무단 점용 의혹
    경찰, 고발장 접수해 수사…최 군수 배임 등은 무혐의
    최 군수 의혹 고발 잇따라…경찰 "전담 부서 검토 중"

    지난해 2월 25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지난해 2월 25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장수군 제공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 등을 지어 무단 점용 논란을 빚은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배우자 A(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건축한 장수군 천천면의 사저 인근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와 그네 등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훈식 군수와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고발장엔 A씨가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최 군수와 A씨가 장수군의 사업 부지 인근 야산을 매입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군수의 업무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두고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또다시 접수돼 담당부서 지정을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기에 검찰에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또다시 접수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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