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 봄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 축소되고 있다.
10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방선거를 고려해 매년 3월~4월 열리던 고성동 벚꽃한마음축제를 취소하고 SNS 사진 콘테스트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벚꽃 축제와 같이 특정 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행사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법 위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대구 서구 역시 같은 이유로 매년 4월 열리는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4월 예정됐던 달서구 선사문화체험 일정도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경북에서는 경주 벚꽃축제 행사가 일부 체험 프로그램과 초청 가수 공연, 의전 행사를 취소하는 등 축소 개최될 예정이다.